[아시아경제 노상래]자산관리공사, 개발지구 지정 전 국유지 서둘러 매각무안군 개발촉진지구의 하나로 시행 예정인 ‘노을길 조성사업’ 인근지역인 조금나루 인접토지가 특정 회사에 매각되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무안군은 망운면 송현리에서 현경면 봉오제 인근 해안선까지 10.1㎞ 탄도만 둘레길을 따라 134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노을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칠산대교가 완공되면 조금나루 일대는 무안의 해안관광일주도로와 연계돼 ‘무안해양관광’의 핵심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문제는 조금나루 유원지가 지난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직전 당시 국유지였던 조금나루 인접 토지 2만3642㎡를 자산관리공사가 무안군도 모르게 ‘전광석화’처럼 한 회사에 매도한 것이다.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앞두고 펼쳐진 매각 속도전이 고위층의 정치적 압력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산지·농지 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토지수용권 부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주민들은 “조금나루 인접 토지를 자산관리공사가 무안군도 모르게 매매한 것은 정치권의 입김이 없으면 어림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이권개입 의혹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땅은 현재 등기부상 유한회사 소유로 돼 있으나 사실상 이 회사는 K씨(전 무안군의원)의 지인들 소유로 알려졌다. 송현리 주민들의 공동소유였던 조금나루 토지 2만4683㎡도 K씨 등이 관여해 2005년 서울 부동산회사에 팔렸지만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조금나루 인접 토지 매수자와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런데도 무안군은 군 홈페이지와 웹 및 홍보책자를 통해 무안군의 유명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미 사유지로 바뀐 이곳을 무안군이 계속 지원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군의원이었던 K씨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한편 B축협이 조금나루 3필지, 4만6544m²에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여억원을 대출해준 사실 역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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