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일 "효성캐피탈이 오너의 아들인 특수관계인들에게 매년 130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효성캐피탈이 오너의 아들들에게 2008년과 2009년 각각 130억원, 지난해에도 30~4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며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출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원 자격도 없는 이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승인했다"며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금융감독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이 자사 등기이사였던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598회에 걸쳐 총 415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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