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르메이에르 건설의 정모 회장(62)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입주자들은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3년간 직원들 임금 7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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