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인가 약인가... 착잡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주식 담보로 1500억원 긴급 수혈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결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진해운 주식 1920만주를 담보로 1500억원의 자금을 빌려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 회장이 든 잔이 독배일지, 성배일지는 시장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당초 조 회장에게 2500억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30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 및 한진해운 지분 구조 등을 감안, 1500억원만 지원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1년간 1500억원을 빌리면서 5.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최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고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후 한진해운을 경영해 왔다. 조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 회장의 3남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고 조 명예회장의 장남이니 최 회장에게 조 회장은 시아주버니다.조 회장 별세 이후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계열분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서로 얽히고설킨 지분 구조를 풀어 서로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이번 지원요청으로 변수가 생겼다. 이에 앞서 한진중공업그룹(조남호 회장, 2남) 및 메리츠그룹(조정호 회장, 4남)은 한진그룹(조양호 회장, 1남)과 계열분리를 끝냈다.현재 대한항공(한진그룹)과 한진해운(한진해운그룹)은 계열분리 최종단계에 와 있다.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16.71%) 한국공항(10.7%) (주)한진(0.04%) 등을 통해 한진해운홀딩스(한진해운 지배회사)의 지분 27.45%만 보유하고 있다.만약 한진해운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대한한공에 15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한진해운홀딩스의 보유주식 36.56%중 절반가량인 15.36%가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된다.이 경우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지배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27.45%와 함께 자회사격인 한진해운 지분 15.36%를 보유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홀딩스와 5.8%의 지분차를 두고 한진해운의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한진해운이 한진해운 홀딩스가 아닌 대한항공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이 같은 이유 때문에 최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경영진이 그동안 조양호 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을 빌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한진해운이 다급했다는 뜻이다.또 채권단의 압박(?)도 시아주버니인 조 회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한진해운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지원금 1500억원과 컨테이너터미널 자산 유동화로 연내 2000억원을 상환한 뒤 영구채 발행 등으로 내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진해운은 올해 기업어음(2100억원) 등 모두 2500억원 규모의 사채가 만기도래하며, 내년에도 회사채와 CP 등 모두 3900억여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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