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내년 6월 23일까지 연장·예고한다고 밝혔다.‘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13.12.23에서 ’14.6.23까지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마약류로서 관리·통제된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22개):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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