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28일 금융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만 수정해 정부안을 마련한 상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금융업무가 지나치게 수은에 집중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급속한 수은법 개정안 추진은 업무범위와 몸집만 키우게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보증업무를 담당하던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증사업이 축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자본금을 두 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건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하고, 결제기일 내에 상환받지 못할 경우를 담보로 하는 제도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과 겹친다. 현재 수은은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은과 1억달러 이상, 대출비중은 55% 이상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1억달러 이상 건별 규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출비중도 50% 초과로 완화한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수은은 해외 플랜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여신을 축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여신도 중단ㆍ축소하고 있다"며 "지원에서 박탈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비책, 다른 금융기관과의 중복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 오영식 민주당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수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 축소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수은과 업무가 겹치는 무보를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이 예전에 발의한 것을 토대로 하되,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종합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보와의 중복 업무 문제도 기존에 산자부 등과 합의를 거쳐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등에서 발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명칭을 '국제협력은행'으로 바꾸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지 않을 계획이다.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파워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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