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28일부터 10일간, 500여곳 대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10일 간 검찰과 함께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사업장으로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 ▲주상복합, 학교, 공장 등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등 총 500여 곳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합동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독에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실태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곧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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