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환기업은 서울행정법원이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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