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지급받은 남북 경협보험금의 상환 문제와 관련 계획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입주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14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당시에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계·전자 업종 한 대표는 "5개월여 문을 닫고 이제 겨우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 경협보험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것은 업체 실정을 이해해주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도 "직원들 밀린 월급 주고 거래처 대금 주고 해서 수중에 자금이 없는데 이런 사정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환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1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30일 내 연 3%, 90일 내 연 6%, 90일 이후 연 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16일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거래선 확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협보험금 납부까지 겹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입주기업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태가 입주기업들의 잘못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기업들의 상황을 이해해 줘야 한다"며 "경협보험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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