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증권의 영업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 담보로 잡힌 이들 계열사의 동양증권 보유 지분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시간 정도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정관리 신청에서 법원의 자산동결 명령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2~3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동양증권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켜 담보로 잡힌 동양증권 주식이 매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영업정지를 할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동양증권 주식의 거래도 정지된다.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는 임원진 등의 반대로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편법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다음주 현재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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