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 등 그룹 일부 계열사 자금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또 다른 계열사에 지원됐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 계열인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 동양시멘트 같은 일부 계열사에서 자금을 빌린 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이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 계열사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주주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연결고리는 이렇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달 말까지 ㈜동양 등 계열사에서 평균 연리 8%에 650억원을 빌렸다. ㈜동양이 3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시멘트에서는 100억원을 차입했다. 관계사인 동양생명에서도 약 200억원을 빌렸다. 동양시멘트와 ㈜동양은 대출 건에 대해 이사회 등 적법 과정을 거쳤다. 비슷한 기간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반대로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연평균 9.3%에 각각 290억원과 420억원을 대출받았다. 겉으로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중간에 끼인 일련의 과정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동양그룹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사를 넣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상장사인 만큼 주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지원한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의 연리는 무담보대출 기준 9.3%로 통상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인 30%대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낮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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