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감수기관 확인 누락···교육부 “임의규정, 취소사유 안돼”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올해 최종 검정 심의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통상 해 왔던 '최종 합격 전 감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말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본심사 후 최종 합격 전 거쳐야 하는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가 2011년 8월 발표한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와 지난해 12월 밝힌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에는 '역사 교과서는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 및 수정·보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이 결정됨'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감수실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10년 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하) 등은 역사 전문기관의 감수를 거쳤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2010년에는 26일간의 감수를 실시했다. 도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 검정도서 수는 1종밖에 늘지 않았고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오히려 1개월 더 길었는데도 감수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통상 검정심사가 끝나 검수본이 나오면 감수기관을 공모해 감수를 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감수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 했으나 개정안 입법예고 후 '교육부의 감수는 이중 검열이고 일종의 국가 통제'라는 비판에 밀려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사편찬위의 공고와 안내에 나오는 감수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정으로 감수를 받지 않더라도 검정 합격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를 감수하려고 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보류돼 감수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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