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9월30일부터 11월말까지 두 달 간 5ㆍ6급 공무원 및 세무부서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공무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 시행한다. 대상 공무원은 총 593명이며, 이들은 성과에 따라 향후 근무평정 등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수제 도입으로 용인관내 공무원들은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게 된다. 체납액 징수 대상자는 총 1만1860명으로 체납액은 33억원이다. 용인시는 책임징수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징수실적 보고를 하고 징수현황을 점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용인시는 장기불황으로 신규 고액체납자도 증가한다고 보고 고질ㆍ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대한다.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총동원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