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기간 넘겨 부적법한 권한 행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12월 19일 조례안을 의결했다. 곽 전 교육감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자리를 비운 사이 이대영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의 요청 없이 지방교육자치법을 근거로 다음달 9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십여일 뒤인 지난해 1월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뒤 이튿날 곧장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20일 곽 전 교육감에게 조례안 재의요구를 요청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를 따르지 않고 26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장관은 장관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헌재 문을 두드렸지만, 헌재는 이미 기간을 넘긴 장관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면 교육감이 이에 따를 의무는 있다. 헌재가 조례안 공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앞서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대법원에 낸 조례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의 충돌 및 공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다만 헌재는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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