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잠적한 경찰관 무혐의 처분 ‘논란’

[아시아경제 박선강]새벽 시간 교통사고를 낸 뒤 잠적한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사는 지난 17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A 경사는 택시기사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변상할 현금을 뽑아오겠다”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A 경사는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끊겨 음주운전 의혹도 일었다.A 경사는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며 피해자도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추석연휴까지 겹쳐 사고 4일 만에 A 경사를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피해가 경미했고 사고 비산물(파편)로 인한 도로상의 혼란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근거였다. 음주운전 의혹은 채혈 등 시기를 놓쳐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나 연락까지 끊은 정황 등으로 미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광주지방경찰청은 A 경사의 행위나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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