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민원예방을 위한 방안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 마련'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해 금융 민원사례를 살펴보고 금융민원 예방책을 모색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가 위원장을 맡고 14개 부서 부서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인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예방을 위해 신설됐다. 이 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금융 민원사례를 살펴보고 금융민원 예방책을 모색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보다 쉽게 은행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적인 민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상품개발 체크리스트 작성, 민원 예방교육,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보호실을 금융소비자보호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내규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이날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김병각 준법감시인은 “광주은행은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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