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기존에 비해 약 2~3배 늘어났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 이에 따라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 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은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가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그 전까지는 조세 범칙 행위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5000만원에는 1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0%, 5000만원 초과는 5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5%였다. 일반 조세 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 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1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신고 포상금이 ▲2000만~2억원이면 15%, ▲2억~5억원에는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에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늘었다.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통상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정부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올해 초 1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다시 내년부터 20억원으로 재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탈세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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