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기야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역내 관허사업자 4500여명에 대해 시, 군·구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배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관허사업을 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수 있다.대상은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총 4587명이 해당되며 체납액은 1982억원(3만5311건)에 달한다.시는 우선 이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간 내 미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주무기관에 관허제한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관허사업 제한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영업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루어진다. 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 체납징수팀(032-440-2630) 또는 군, 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관허사업제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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