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용카드 해지환급방식 바뀐다

월단위에서 하루단위로 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급액 산정방식이 월단위에서 하루단위로 바뀐다. 또 카드대출 조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권유단계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해지한 날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할계산하되 10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또 모집자의 카드대출 주요조건 설명도 강화해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과 연체정보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금융위는 또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해 마케팅 비용을 점차 축소하도록 한 대신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디자인 및 상표권 사용 등 부수업무를 확대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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