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 대출 10월부터.. 2% 금리 2억 대출은 오늘부터

국토부, 서민 주택자금 상품 출시.. 장기모기지는 사전상담부터 시작[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저 2.3%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가을철 전세대란 속에 주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잇따라 시행된다.또 최저 1% 에서 최대 2%의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다음달 1일 출시된다. 물량은 3000가구로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5000명까지 제공된다.◆구입ㆍ전세자금 대출조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11일부터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요건에 맞는 수요자들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의 창구를 찾아 새로운 기준에 의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주던 대출 기준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도 지원해준다.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 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바꿨다.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ㆍ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내렸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토록 했다.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를 당초 5%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기존 아파트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를 반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는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초저금리 장기 모기지 10월1일 출시= 최저 1%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도 다음달 1일 출시된다.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일부터 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우리은행을 통해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후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 초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사전 상담 이후 모기지를 받으려면 10월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를 하려면 사전 상담 때 은행 방문 후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별도의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인데 그동안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했다"며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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