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OC예산 삭감 못하게 막는다

與, 의원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해 설계 완료한 사업 축소·변경·백지화 막기로

철도 공사 현장 모습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정해 놓고도 반복적으로 예산배정이 제외되자 국회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도록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신규 착수를 줄이고 있으나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방안에는 여야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14년 예산편성부터 진통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와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갖고 설계를 완료한 SOC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함부로 축소ㆍ변경ㆍ백지화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회가 이처럼 법개정을 통해 SOC사업 추진동력을 키우려는 것은 감사원의 사업축소나 백지화 요구에 이어 재정당국까지 나서 SOC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신청한 6개의 철도 계속사업 중 착공예산 906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착공을 억제하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제기된 이후 기재부는 6개 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내년에 추진하려던 철도 사업은 ▲이천~문경 철도건설(이천~충주 착공비 261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영덕~삼척 착공비 14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재착공비 15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착공비 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착공비 200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착공비 50억원) 등이다. 진주~광양 철도건설 계속공사비 1030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들 7개 철도사업은 5~10년 전부터 국토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까지 통과해 확정된 사업이다.이에 기재위 여당의원들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규모 축소 등을 예산당국에 요청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통과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한 관계자는 "정책결정 권한도 없는 감사원의 검토 의견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며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던 철도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철도 노선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지역 숙원사업이고 장기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는 SOC여서 예산축소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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