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애플이 아이패드 가격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 금지 명령을 받았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데니스 코트 판사는 6일(현지시간) 애플은 아이패드를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 출판사와 담합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담합 금지 대상은 시몬 앤 슈스터, 아셰뜨, 하퍼콜린즈, 펭귄 랜덤하우스, 맥밀런 등 5곳이며 이들은 지난 2010년 애플과 공급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또 향후 2년간 반독점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외부 기관을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의 효력은 오는 2018년까지이나 코트 판사는 필요할 경우 기한을 1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10일 애플이 출판사와 덤핑을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을 아마존이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쟁을 통해 싼 가격에 E-book을 구입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1% 가량 하락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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