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은 박 모(54)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 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2007년 6월부터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 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박 교수에 대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한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위해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류 회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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