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보지 않고 공판 과정을 중계방송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할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과정을 방청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재판을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