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태환권 인쇄원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유출된 우리나라 최초 지폐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이 돌아왔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3일 오후 3시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몰수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전달받았다. 이번 환수는 국내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사상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문화재를 환수한 최초 사례다.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은 1892년(고종 29년) 근대적 화폐제도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에서 구권 화폐의 유통정지와 신권 화폐의 교환을 위한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원판이다.이 인쇄원판은 한국전쟁 당시 덕수궁에 소장돼 있던 중 참전 미군인 A씨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유출됐다. 이후 2010년 A씨 유족은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시 소재 미드웨스트(Midwest Auction Galleries) 경매회사에 의뢰해 인쇄원판을 내놨다. 그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이었던 이종철 부장검사가 경매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등 다수 한국 골동품이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따라 주미 법무협력관은 경매중지를 요청하고 경매직후에는 경락자인 한국인 B씨에게 인수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주미 법무협력관은 이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철창에게 보고하고 밀수·지식재산권·국가안보·금융범죄 등을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미 법무부에 형사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같은 해 6월 미 국토안보부는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에 인쇄원판 내사와 관련해 공조를 요청해왔고 이에따라 한미 수사공조가 개시됐다. 문화재청도 이 문제에 나섰고 문화재 유출경위와 한국정부의 소유권 유무, 진위여부 등 자료들을 제공했다. 이어 9월엔 미 국토안보수사국, 대검찰청, 문화재청이 3자 협력을 통해 이번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에 대한 환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경락자인 B씨를 체포하고 인쇄원판을 압수했다. 이후 7월 몰수절차가 완료됐고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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