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교가 상반기 우수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5억 7000만원이다. 대교는 “영업성과가 우수한 임직원 및 사업자에게 자사주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차등 지급해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반기 단위로 운영 중이며 이번에 처분된 자사주는 조직원 306명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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