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통관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통관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똑같이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반송시키는 반면 수산물은 통관을 허용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단계에서 특정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나마 검출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업자에게 다른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러면 수입업자가 추가 증명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아예 반송시켜 버린다고 한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은 쉽게 부패하고 다량으로 수입되는 특성 때문에 길게는 두 달씩 걸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들어온 수산물 중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보건당국 통계만으로도 131건 3010곘에 이른다. 기준치 이내라도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중 잣대 통관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물을 꺼리던 소비자들이 통관의 허점을 알고 더 꺼리게 되면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모든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어 국내 수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허용되는 일본 내 기타 지역 수산물에서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 일본 내 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래야 한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사능 누출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신속ㆍ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차단막을 쳐야 한다. 수입 허용 기준치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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