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 [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금 700만원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후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지난 3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울산 현대의 정규리그 21라운드(2-2 무) 직후였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인천 팬들이 선수단과 관계자 동선인 통제구역에 진입하고, 심판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이어 수십 명의 팬들이 선수단 버스 주차지역과 경기장 출입구 곳곳에 자리 잡아 심판진의 귀가를 지연시켰다. 결국 심판진은 경기가 끝난 지 3시간 뒤인 새벽 1시경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연맹 경기규정 제 20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르면 경기를 개최하는 홈팀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전·후 모든 관계자와 관중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박영렬 상벌휘원회장은 "홈 구단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비롯해 경기와 관련된 선수, 심판 등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며 "지난해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유사사태 재발 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성남 일화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욕설로 항의한 임채민(성남)에게는 제재금 200만 원과 2경기 출전정지 제재가 내려졌다.전성호 기자 spree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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