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13일 세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기준점을 기존의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했다"며 "5500만~7000만원의 봉급 생활자들도 연간 2만~3만원 정도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내놓았던 세수는 세금 부과 기준점이 높아지면서 총 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다만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강화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과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정비해 나가고 역외 탈세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와 대기업 과세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135조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대책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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