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부터 대한민국명장에게 수여하는 증서와 명장패의 명의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명장은 고용부가 선정하는 우수숙련기술인으로서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분야의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공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지위다.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매년 35명씩만 뽑는다.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계속종사장려금으로 연 167~357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명의가 장관급에서 대통령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명장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가 수여된다. 다음달 2월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 수여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이 높아지면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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