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개월 뒤인 2014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피해예방사업으로까지 확대한다.그 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부의 공공 교통안전사업만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처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과 홍보, 기기·장비 개발 및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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