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주 관계부처와 확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부처는 이르면 다음주께 보증한도 규모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관련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한도와 수치는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연소득이 1500만~2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2배,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의 2.5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전세 세입자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이 보증한도를 늘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최대 4배까지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2~2.5배에서 4배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소득 5000만원(부부합산)의 전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대출금액은 최대 1억2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세입자들이 확대된 보증한도를 적용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전산망 등 실제 창구까지 변경된 시스템과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실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보다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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