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 감염증 증후군으로 관리되던 SFTS가 제4군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돼 관리된다. 4군 감염병은 보건당국이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중 하나로,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전염병이 속한다. SFTS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받게 된다. 또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되며, 보건당국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명칭을 닭·오리 등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는 뜻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H7N9)도 추가된다.아울러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3일부터 제2군 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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