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은 코스닥 기업들 중 37.5%가 횡령·배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횡령·배임은 4년반 연속으로 최다 사유에 꼽혔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 8개사 중 횡령·배임이 3개사로 가장 많았다. 지난 4년동안도 마찬가지다.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 사유까지 간 상장사가 2009년 36.6%, 2010년 51%, 2011년 47%, 2012년 35%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횡령·배임 이외 사유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결산기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유상증자 등으로 상폐요건을 회피한 경우(1건), 주된 영업정지(1건), 관리종목 투자환기종목의 최대주주 변경(1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나타났다. 거래소는 올 상반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8개사와 2012년에서 이월된 8개사 총 16개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해 상장유지 6개사, 상장폐지 5개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트라이써클이 횡령·배임, 디웍스글로벌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됐다. AD모티스는 주된 영업정지, 아큐텍과 엔터기술은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매출액,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횡령·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은 실질심사의 최다발생 사유로 꼽히나 그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코스닥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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