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공판에서 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위약금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앞서 이미숙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4년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전 소속사 동의 없이 다른 소속사로 옮겼다.이에 전 소속사는 이미숙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이미숙의 전속계약 파기가 인정돼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이후 소속사는 항소심에서 당초 2억 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1억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최준용 기자 cjy@<ⓒ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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