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2015년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조세감면은 연구개발 및 투자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조세 감면 정비 검토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2년도 전체 조세지출금액은 14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7.4%(39조3000억원)였다. 또 기업규모별 조세지출금액(기업공통을 제외) 중 대기업은 65.8%, 중소기업은 34.2%의 비중을 보였다.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비중은 2008년 28.2%에서 2012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R&D비용 세액공제(2008~2012년)는 3조9000억원(35.8%)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총조세감면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중기연구원은 "현재 비과세 혜택 수혜자 중 57%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만일 비과세 감면 연장 중단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서민·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 검토 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필요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현재 R&D 투자 촉진을 위해 항구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일시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은정 기자 mybang2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