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사고, 업체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서해지방경찰청, 중간조사 발표…“검찰에서 프로그램 본부장, 교관 등 영장청구”, 운영업체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5명의 고교생을 앗아간 충남 태안군 사설 해병대캠프사고와 관련, 경찰이 프로그램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일 오후 수사본부장을 맡은 송일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사고조사 중간발표에서 “교육프로그램 훈련본부장 A씨와 훈련교관 B씨, C씨 대한 구속영장 신청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곧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해병대 리더십교육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K사를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을 주관한 H, E사 K씨, 관리과장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공주사대부고 K교장과 인솔교사 K씨 등도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등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충분히 했는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솔교사 K씨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은 프로그램시행사인 K사와 이사, H사 대표와 관계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 여부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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