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수입자동차업체들 간 트럭 가격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차와 수입자동차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업체는 현대자동차·타타대우 등 국내 제조업체 2곳과 볼보·스카니아·벤츠·만(MAN)·이베코 등 수입업체 5곳이다. 담합기간과 트럭가격 등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트럭은 국내에서 연간 1만대가량 팔린다. 한 대당 가격이 최소 1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트럭시장규모는 적게 잡아도 1조원 이상에 이른다. 트럭시장은 현대차가 약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타타대우가 23%, 수입차업체가 2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국내업체와 수입업체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함께 부과받은 것은 2005년 굴삭기, 지게차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굴삭기, 지게차 가격 담합 혐의로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클라크머티어리얼핸들링아시아 등 4개 업체에 총 7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