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교관의 몫' 조종사 과실 일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윤영두 아시아나 항공 사장이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의 자격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8일 윤 사장은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2차 브리핑에서 “4명의 조종사 모두 1만시간 전후의 비행경력을 가진 조종사”라며 “사고 당시 조종관을 잡은 이강국 기장 역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항한 경험이 있는 조종사”라고 강조했다. 이강국 기장은 해당 기종인 B777를 9차례, 총 43시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자격논란이 일었다. 이 기장은 착륙 당시 항공기 전환 실습 과정 중 하나인 ‘관숙비행’을 하고 있었다. 윤 사장은 “B777를 운행해본 경험이 3000시간이 넘는 이정민 기장이 부조종석에서 이강국 기장을 보조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고가 조종사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관숙비행’은 조종사가 항공기종을 변경할 때 해당기종의 경험이 풍부한 교관과 동석하는 이른바 수습과정이다. 단독비행까지 총 20회 이상의 관숙비행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사고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할 때 이강국 조종사가 기장석에, 이정민 조종사가 부기장석이 있었다고 밝혔다.윤 사장은 이에 대해 “교관이 부조종석에서 조정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운항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교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관숙비행 중인 조종사가 단독으로 조종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추측에 대한 사실상의 반론인 셈이다.국토부도 조종사의 과실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사고조사에 대한 관계자 면담, 블랙박스 해독, 당사국 간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사고원인이 파악된다"면서 "조종사 과실인지 기체결함인지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 항공기가 어떤 속도로 어느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단정지어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한편 아시아나항공과 국토부는 블랙박스 해독과정에 각각 1명의 관계자들을 급파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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