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업체 직원 파견받는 대형유통업체 '제동'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5만명에 이르는 백화점·대형마트에 파견된 제조업체 종업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법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제조업체 직원을 파견받는 행위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종업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된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사용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3대 백화점에 파견된 납품업체 인원은 지난 2011년 기준 10만3856명에 이르고, 대형마트에 파견된 인원은 4만3201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파견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납품업체의 원가를 5~8% 상승시킨다고 추정했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도 방지하기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외 규정은 세가지다. 먼저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기존에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파견 인원의 인건비나 제반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시켰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나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등에만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련된 종업원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련된 종업원은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울 정도의 상품에 관한 지식과 이를 토대로 한 판매 및 상품관리 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최소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예외 규정에 따라 파견을 받을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종업원을 파견받는 절차와 관련해 종업원 파견 이전에 서면약정을 맺도록 했다. 또 파견된 종업원을 대형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시키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매장 청소나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에 납품업체 직원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및 납품단가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도 별도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유통옴부즈만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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