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불법 운영 외국인학교 고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은 학원 허가를 받아 대안학교로 허위 광고한 뒤 수강생을 모집해 가르친 외국인 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산구에 위치한 CCS외국인학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학생을 대상으로 편법을 통해 수업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CCS외국인학교는 정식 학교 옆에 학원 시설을 설치한 뒤 자격이 맞지 않아 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형 교육기관이라고 허위 광고해 학원생을 모집했다. 또한 학원생들에게는 정식 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과 학사관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대안학교가 아닌 학원 허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해당 학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지은 기자 muse86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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