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믹스커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 개정커피, 양잠산물 올 12월29일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12월29일부터 마트에서 판매되는 커피 가공품은 커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28일 개정·공포했다. 시행은 6개월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은 원산지를 표시한 뒤 판매해야 한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캔커피, 믹스커피 등이 해당된다.농식품부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의 38%는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브라질, 콜롬비아가 각각 15%, 11%를 뒤를 잇고 있다.다만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원산지 표시 개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커피와 함께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사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세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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