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수사 재정신청 사건 배당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정신청된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대상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4명이다. 재판부는 3개월 안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심리는 구두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각각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병합해 배당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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