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는 7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장 및 흡연자가 금연정책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연시설의 영업주는 최고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PC방 전면금연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지정해 계도기간 동안 PC방 업주는 금연구역지정 및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pc방도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태성 남원시 보건소장은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영업장 및 흡연자는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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