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기준 세분화로 과징금 부과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한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표를 만들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끌어올린다.11일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업들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한 경우 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한다.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2.6 이상인 경우 부과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8%이상 10%이하로 하고, 2.2~2.6인 경우 부과기준율을 7~8%로 한다. 개정 이전의 기준에 '매우 중대한(부과기준율 7~10%)' 위반 행위 구간을 두단계로 쪼갠 것이다. 이전의 기준에서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도 범위를 2단계로 세분했다. 기준표 점수상 1.4점 미만인 경우 기존 분류의 '중대성이 약한' 단계와 부과기준율이 동일하다.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함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기준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해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에도 이 같은 기준표를 적용했다. 기존에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등으로 나눴던 것을 기준표에 따른 점수 2,2이상, 1.4~2,2, 1.4미만 등 수치화 시켰다. 해당 구간별 부과기준율은 동일하다.공정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당해 법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되므로 과징금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들이 사전에 인식 할 수 있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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