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차명거래 원천금지法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차명 계좌를 통한 사회 지도층의 비자금 조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차명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 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원 소유자가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향후 차명인에게 자신의 금융자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융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전체의 금액의 3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 확인 후 1년 이내 실질 권리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2년차에는 전체 가액의 20%이내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의무를 금융기관에만 지우고 있다"면서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도 현행 금융 실명제법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차명거래'가 근절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차용했기 때문에 '법리적 논란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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