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가정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의 해지신청을 접수받고도 '시간끌기' 늑장처리하거나 문자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유선통신 3사가 당국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소인터넷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해지신청을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인터넷 3사의 해지사례 61만6000건을 대상으로 해지 지연·누락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14만6854건의 67.0%(9만8326건)의 지연 사례가, KT는 29만4620건 중 10.4%(3만529건)의 누락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연이나 누락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지지연은 이용자가 해지신청한 뒤 요금부과는 중단했지만 일정기간 계속 가입을 권유한 뒤 해지처리한 것을 말하며, 해지누락은 해지처리를 하지 않고 요금까지 부과해 오다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한 뒤에야 소급해 돌려준 것을 말한다. 누락사례가 있었던 KT는 3만529건에 대해 총 2억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실제 부당요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해지신청을 접수하거나 해지를 완료한 경우 각각 문자로 알리도록 한 이용약관상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총 해지건수의 66.7%, SK브로드밴드는 67%, LG유플러스는 95.9%에서 문자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또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할 경우 각 업체가 임대한 모뎀 등의 장비를 해지일 이후 수거하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했으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약관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장비보관 책임을 전가했다. KT는 기존과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했다.방통위는 "지난해 6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내놓아 이같은 사항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약관 개정 이후 첫 사례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3사는 해지 지연·누락행위를 중지하고 문자통보 의무를 준수하며, 장비 수거기한에 대한 약관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또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방통위는 "사업자의 해지방어에 따른 해지 지연·누락이 줄어들고 해지과정의 정보 습득도 쉬워져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및 선택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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