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서초구에 사는 K씨(54)는 전세 계약 종료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됐다. 하지만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주택 잔금납부 날짜까지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밤잠을 설쳐 왔다. K씨의 고민은 서울시의 대출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이사시기 불일치로 보증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덕분이다. 지난해 9월 민간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시작한데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4일 서울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없이 적기에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현재 시범시행 중에 있는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됐지만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다.이밖에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대출금리 외 부가적인 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계약종료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며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나 민간주택 거주자를 위한 대출제도가 마련된 만큼 전세살이 설움을 겪던 서민들이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사례가 한 해에만 4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중 3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이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SH공사 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4000가구, 장기전세 6000가구 등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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