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 무효소송 피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하나금융지주는 원고 김준환씨 외 6명이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 이뤄진 주식교환 관련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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