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땅값 너무 올랐다'…이의신청은 어떻게?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서 7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소유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순으로 클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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